한국통신이 보유한 데이콤주식 1백59만9천주가 전량매각됨에 따라
국제전화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국내제2의 기간통신사업자인 데이콤의
완전민영화가 이뤄졌다. 이번 주식매각에서 동양그룹이 최대주주로 부상한
데이콤은 이에따라 제1통신사업자이면서 모기업이었던 한국통신과 국내
통신시장을 놓고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벌이게됐다. 특히 오는 90년대
후반 개방될 시외전화사업과 시내전화사업에까지 참여할 수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면모를 쇄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콤의 완전민영화는 또 대외개방을 앞둔 국내통신시장에서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국내진출 외국업체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신부의 통신사업체
민영화계획에 따라 한 국통신이 출자한 한국이동통신 한국PC통신
전화번호부등의 민영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한편 체신부관계자는 데이콤의 완전민영화에 대해 한국통신이 주식을
보유하고있던 때와는 달리 모든 경영은 주총과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길것이라며 국내 통신사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전기가 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양그룹은 "계열사인 동양투자금융과 동양베네피트생명보험이
데이콤주식을 인수한 것은 기관투자가로 수익성이 높은 데이콤주식에
투자한 것 뿐이며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 그룹관계자는 또 "지난번 1,2차 입찰때도 한국통신측이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으나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요청을 해와
최근에 현재현회장이 참여를 지시했다"고 덧붙이기도.

<>.그러나 재계는 그동안 금융부문과 정보통신부문을 그룹의 새로운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동양그룹의 데이콤인수는 결국
경영권을 겨냥한 것 아니겠느냐고 풀이.

<>.현재 데이콤의 주식은 소액개인주주 24.2% 현대 삼성 럭키금성그룹이
각각 8.3% 우리사주조합 7.7% 한국방송공사 4.1% 기타소액법인주주
15.5%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같은 주주구성으로 볼때 동양이 데이콤주식 10%를 보유,최대주주가
된것이 곧 데이콤의 경영권을 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지난90년 개정돼 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기통신공사법 6조에 따르면
일반인이나 법인(대기업그룹은 단일법인으로 취급)은 데이콤과 같은
일반통신사업자의 주식을 10%이상 소유할 수없으며 전기통신설비제조업자는
지분이 3%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동양은 앞으로 데이콤이
증자를 하더라도 현재의 지분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반면 현재 각각
8.3%의 주식을 갖고있는 현대 삼성 럭키금성그룹은 전기통신설비제조업자로
분류돼 소유주식을 3%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동법 부칙6조는 이미 3%를
초과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제조업자는 그 비율을 현재대로
인정하되 지분이 3%이하로 낮춰지기까지는 증자에 참여할 수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앞으로 현대 삼성 럭키금성의 지분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반면
동양그룹은 주식을 팔지 않는한 현재지분을 유지할 수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재계가 동양의 최대주주 부상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이유도 현대등
3개그룹의 지분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재계가 동양의 데이콤 최대주주 부상과 관련,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이번 주식인수가 동양의 제2이동통신 참여 문제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 하는점 때문이다. 지난10월에 있은 데이콤주식 첫번째
공개경쟁입찰에서 선경 포철등이 소극성을 보인 것도 데이콤주식 인수가
이동통신참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포스데이타등 제2이동통신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은 "동양의 데이콤
주식인수가 이동통신사업 포기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동양그룹측은 "이동통신사업은 그룹차원에서 포기할 수없는
사업이며 만약 데이콤주식보유가 이동통신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된다면
주식을 되팔겠다"며 이동통신포기 가능성을 강력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