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가 내년4월부터 가입자의 연령이나 직업및 자동차주행거리 차
량형식등에 따라 가입자의 특성에따라 차등화된다. 또 위험률과 이자율의
예상치와 실제치의 차이만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율
이 단계적으로 자유화된다.
26일 재무부는 금융자율화및 국제화추세에 맞춰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
고 다양한 보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가격자유화방안"을 마련,다음달
10일께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현행 자동차보험료 체계가 가입자의 다양한 사고위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미흡해 자동차보험료율을 내년4월부터
자유화해나가되 일반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일정범위안에서 각보험사가
보험료를 정하는 범위요율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와 계약자배당을 동시에 자유화할 경우 보험사의
경영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어 계약자배당을 먼저 자유화한뒤 보험료를 자
유화할 계획이다.
손해보험상품의 자유화는 <>국제성이 강해 개방이 불가피한 선박보험이나
계약자가 상품을 비교하고 요율을 협상할수 있는 운송보험을 1단계에 자유
화하고 <>2단계에서는 기업화재보험등 1단계에서 제외됐던 모든 기업성보험
<>마지막으로 상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등 가계성보험순으로 추진키로 했다.
재무부는 보험료율을 이같이 자유화할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해 보험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범위요율제를 실시하고 증자
등으로 지급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경영평가에 따라 점포설치등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법등을 활용,담합에 의한 보험료인상을 억제하고 오는96년4월
부터는 현재의 전속대리점체제를 다수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대리
점체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