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과다하게 늘어난 보상비는 앞으로 분양될 민영및 시영아파트의 건
축비에 전가돼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90년 3월 21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기에 앞서 88년말~89년초 서울시가 조사한 신내지구의 보상추정가는
1천5백25억원으로 평당 50만원에 불과했다.
보상가는 그러나 개발계획 승인때 자금투자및 재원조달계획서 작성과정에
서 1천9백79억원(평당 64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개발계획 승인과정에서는 인접한 육사와의 협의가 장기간 지연돼 91
년 9월3일 개발계획이 승인난 이후에야 보상에 착수,1~2년의 시차에 따른
부동산가격상승이 엄청났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