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폴란드간의 사증(VISA)면제에 관한 교환각서가 24일오전(현지시간)
바르샤바에서 최 웅 주폴란드대사와 오레초우스키 폴란드외무장관간에 서명,
교환될 예정이라고 외무부가 23일 밝혔다.

내달 24일 발효되는 이번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여권을 소지한 양국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90일이내에는 사증없이 상대
국가에 입국, 체류할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체결로 우리나라가 사증관렵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모두 59개국으
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