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폐율등 규제사항 유념해야..다세대/다가구 건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러 가구주가 조합을 구성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벌이는 외에 가옥주
가 단독으로 가옥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건립,
토지지용효율을 높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올들어서 9월말현재 서울지역에서만 다가구주택 1만7천5백82개동(8만
4천9백46가구) 다세대주택 2천7백11개동(2만5천3백48가구)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백57%와 2백5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건립할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
려는 가옥주의 입장과 새로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일조권이나 사생활에
침해를 당하는 이웃주민사이에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에따라 단독
주택을 헐고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많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신축시 유의해야할 일반적 사항들을 알아본다.
다가구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다.
개인 건축업자에게 의뢰하는 방법과 가옥주가 직접 설계에서부터 시공
까지 관리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건축업자에게 맡기면 설계 철거 건축을 업자들이 일괄대행해주기 때문
에 편하게 집을 지을수 있다. 가옥주는 건축업자와 계약만 해놓으면 업자
가 건축비를 부담, 시공을 끝낸후 전세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회수하는게
보통이다.
건축업자에게 일괄 의뢰할 경우 평당 1백70만-2백만원정도의 건축비를
부담하면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비해 가옥주가 직접 공사를 관리하면 다소 번거로운 대신 보다
쓰임새가 많은 주택을 지을수 있는 이점이 있다.
건축업자에게 맡기면 시공하기가 편리한 방향으로 설계하지만 직접
건축할 경우 가족구성원의 특성을 고려, 집을 지을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먼저 건축계획부터 세워야 한다.
대지모양을 감안, 몇층건물에 방은 몇개를 만들겠다는등 기본구상을
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건축계획도면을 작성한다.
건축계획도면은 설계사무소에 맡겨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는 본설계를 하는 순서로 본설계 역시 설계사무소에 맡기는
게 보통이다.
설계가 끝나면 착공전까지 건축허가신청, 기존건축물 철거및 멸실신고,
착공신고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축허가신청을 할때는 설계도서와 대지의 규모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해야 한다.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2주일정도이지만 서울
송파구 성동구등 건축민원실이 있는 곳에서는 한 두시간안에 처리되는 수
도 있다. 건축허가가 나면 기존주택 철거및 멸실신고를 하는 순서이다.
철거및 멸실신고서는 철거가 끝나기 1주일쯤전에 관할 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철거전에 기존주택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촬영을 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요령이다.
착공전에는 인근주민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각 구의 대한지적공사분소
에서 대지경계선을 측량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과거에 지어진 주택들이
서로 경계선을 침범해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탓에 정확한 측량을 한
후에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즘에는 자동차보급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집을 신축할때는
주차면적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7월부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1백20-1백80
평방미터당 1대(1백20평방미터 초과당 1대씩 추가), 다세대주택은 1백
50평방미터당 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물이 다 지어지면 건축감리자의 준공확인내용서가 첨부된 준공신고서
를 해당구청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밟는다. 감리과정에서는 건물의 시공
상태 자재의 품질 등을 확인한다.
감리자확인서가 첨부된 준공신고서를 접수시키면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는한 구청에서 즉시 준공허가를 내준다.
가 단독으로 가옥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건립,
토지지용효율을 높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올들어서 9월말현재 서울지역에서만 다가구주택 1만7천5백82개동(8만
4천9백46가구) 다세대주택 2천7백11개동(2만5천3백48가구)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백57%와 2백5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건립할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
려는 가옥주의 입장과 새로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일조권이나 사생활에
침해를 당하는 이웃주민사이에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에따라 단독
주택을 헐고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많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신축시 유의해야할 일반적 사항들을 알아본다.
다가구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다.
개인 건축업자에게 의뢰하는 방법과 가옥주가 직접 설계에서부터 시공
까지 관리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건축업자에게 맡기면 설계 철거 건축을 업자들이 일괄대행해주기 때문
에 편하게 집을 지을수 있다. 가옥주는 건축업자와 계약만 해놓으면 업자
가 건축비를 부담, 시공을 끝낸후 전세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회수하는게
보통이다.
건축업자에게 일괄 의뢰할 경우 평당 1백70만-2백만원정도의 건축비를
부담하면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비해 가옥주가 직접 공사를 관리하면 다소 번거로운 대신 보다
쓰임새가 많은 주택을 지을수 있는 이점이 있다.
건축업자에게 맡기면 시공하기가 편리한 방향으로 설계하지만 직접
건축할 경우 가족구성원의 특성을 고려, 집을 지을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먼저 건축계획부터 세워야 한다.
대지모양을 감안, 몇층건물에 방은 몇개를 만들겠다는등 기본구상을
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건축계획도면을 작성한다.
건축계획도면은 설계사무소에 맡겨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는 본설계를 하는 순서로 본설계 역시 설계사무소에 맡기는
게 보통이다.
설계가 끝나면 착공전까지 건축허가신청, 기존건축물 철거및 멸실신고,
착공신고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축허가신청을 할때는 설계도서와 대지의 규모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해야 한다.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2주일정도이지만 서울
송파구 성동구등 건축민원실이 있는 곳에서는 한 두시간안에 처리되는 수
도 있다. 건축허가가 나면 기존주택 철거및 멸실신고를 하는 순서이다.
철거및 멸실신고서는 철거가 끝나기 1주일쯤전에 관할 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철거전에 기존주택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촬영을 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요령이다.
착공전에는 인근주민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각 구의 대한지적공사분소
에서 대지경계선을 측량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과거에 지어진 주택들이
서로 경계선을 침범해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탓에 정확한 측량을 한
후에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즘에는 자동차보급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집을 신축할때는
주차면적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7월부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1백20-1백80
평방미터당 1대(1백20평방미터 초과당 1대씩 추가), 다세대주택은 1백
50평방미터당 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물이 다 지어지면 건축감리자의 준공확인내용서가 첨부된 준공신고서
를 해당구청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밟는다. 감리과정에서는 건물의 시공
상태 자재의 품질 등을 확인한다.
감리자확인서가 첨부된 준공신고서를 접수시키면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는한 구청에서 즉시 준공허가를 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