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국의 토지거래에 대한 검인계약서까지 전산입력돼 투기
행위가 즉시 단속된다.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를 허위로 받은 경우 재산가액의 30%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건설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8월23이후 3개월간 적국적으로 확대시행해온 토지거래허가제를 24일부터
종전의 허가구역으로 환원하면서 이같은 투기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건설부는 "실수요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불편을 줄이기위해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구역을 8월23일이전으로 되돌리되 부동산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기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토지거래 동향을 전산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 시.군.구별로 발급되는 검인계약서에 기재되는 매매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매물건의 지번 지목 면적 가격 대금
지급방법 중개업자등이 건설부및 토지개발공사의 전산망을 통해 입력돼
중앙에서 거래동향이 집중 관리된다.

건설부는 이들 전산자료를 통해 토지 거래가 빈번하거나 거래량이 많고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지역,물건 및 거래 당사자등을 분석,투기
조짐이 발견되는 즉시 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

건설부는 "거래동향에 대한 전산화체계가 완비되면 투기조짐을 신속하게
파악할수 있게되기 때문에 장기간 투기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투기우려지역은 즉각 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토지거래 신고 구역을 통상 5년 시한으로
지정해오던 것을 앞으로 1년기한으로 단축키로 했다.

한편 실명제실시로 확대지정된 허가구역이 종전대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투기우려가 거의 없는 농업진흥지역이 제외됐으며 전국의 허가구역은 지난
3개월간 전국토의 93.8%에 달했으나 24일부터는 35.7%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