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면허 시험용 밴형 화물자동차 사용토록 개정 입력1993.11.22 00:00 수정1993.11.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찰청은 22일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용 자동차로 일반 승용차이외에상대적으로 값이 싼 밴형 화물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럼프, 中 자원무기화 등 반발에 유화 제스처…시진핑과 대화 나설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이 60%의 고율 관세를 예고하자 중국도 무역 보복으로 응수하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 2 [분석+] 셀트리온, 할로자임 SC제형 시밀러 진출…특허 변수는 셀트리온이 할로자임의 피하주사(SC) 제형 변형 물질 PH20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공식화했다. 다만 할로자임은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다양한 특허 방어 전략을 구축한 상태다. 향후 셀트리온이 PH20를 사용한 바이... 3 동덕여대 시국선언 "계엄선포·탄핵 부결은 민주주의 퇴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날 학생회 측은 동덕여대 캠퍼스 민주광장에서 "민주주의 훼손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독재정권 타도하고 민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