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물품 내년에 세관통관 금지...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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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세관통관이 금지된다. 또 음반 콤팩트
디스크(CD)서적등 저작권이 있는 물품도 저작권자가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
고 통관금지를 요청하면 통관할수 없게 되는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
한 통관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21일 재무부관계자는"상품권및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을 세관에서도 보호하
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한국이 주요 지적재산권 침해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해 관세법및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관에 등록된 상품권을 침해한 물품은 세관장이 해당물품의 통
관을 직권으로 금지하게 되며 상품권이나 저작권등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세관에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면 통관을 금지시킬수 있게된다.
디스크(CD)서적등 저작권이 있는 물품도 저작권자가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
고 통관금지를 요청하면 통관할수 없게 되는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
한 통관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21일 재무부관계자는"상품권및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을 세관에서도 보호하
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한국이 주요 지적재산권 침해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해 관세법및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관에 등록된 상품권을 침해한 물품은 세관장이 해당물품의 통
관을 직권으로 금지하게 되며 상품권이나 저작권등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세관에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면 통관을 금지시킬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