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상거래및 금융신용등 경제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
해 경찰청과 재무부로 이원화돼있는 신용조사업에 대한 허가및 감독권을 내
년부터 재무부로 단일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심부름센터등 사생활조사에 대한 감독은 별도의 법규를 마련,경찰청
에 남겨두기로 했다.
20일 재무부관계자는 "지난19일 열린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에서
지금까지 경찰청이 관장하고 필요시 재무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신용조사업에 대한 허가및 감독권을 재무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조사업법이 사생활침해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어 금융실
명제실시등에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신용평가및 신용조사등 경제정보의 원활
한 유통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내년초 국회때 기존의 신용조사법(구흥신업단속법)을
폐지하고 "신용정보관리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