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사망사고 책임자 법적용 완화...대검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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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부는 19일 앞으로 노동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날 경우, 산업안전관
리자에게 형법상 업무과실치사 등 혐의로 직접적인 책임을 묻던 이제까지의
법적용을 크게 완화해 임무수행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만을 엄격히 지우기
로 했다.
대검의 이런 조처는 지난 16일 노동부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산업
안전관리자의 법적 책임이 무거워져 안전관리업무를 회피하는 실정을 감안
해 형법 대신 될 수 있는 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
낸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이에 따라 이날 올 한해 동안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데 따
른 해당 산업안전관리자의 처벌실태에 대해 보고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
다.
리자에게 형법상 업무과실치사 등 혐의로 직접적인 책임을 묻던 이제까지의
법적용을 크게 완화해 임무수행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만을 엄격히 지우기
로 했다.
대검의 이런 조처는 지난 16일 노동부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산업
안전관리자의 법적 책임이 무거워져 안전관리업무를 회피하는 실정을 감안
해 형법 대신 될 수 있는 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
낸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이에 따라 이날 올 한해 동안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데 따
른 해당 산업안전관리자의 처벌실태에 대해 보고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