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9일 수입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을 고시,
전체농림수산물 2백55개품목중 1백86개품목에 대해 오는 94년1월부터 적용
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통관된 상태 그대로 유통되는 상품은 대외무역법령
및 원산지관리세칙에 따라원산지를 표시하고 통관된 후 재포장해 유통되는
상품은 원산지표시의 활자크기,표시위치,색도,표시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
했다.
또 통관된후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 또는 산물로 유통되는 상품은 스티커
부착,용기표면 표시,푯말표시,상품안내표지판 표시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표시규격을 지정했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도입되는 상품은
상공자원부등에서 미국등과 통상마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음
에 따라 국내에서 원산지표시를 다시 하도록 한 당초의 방침을 바꾸어 수
출국에서 인쇄한 원산지표시를 그대로 활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