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로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점 독립채산제의 전단계인
자율운용제가 국내은행에도 도입된다.

보람은행은 19일 일선 지점장에게 대출 재량권을 대폭 부여해 예수금의 상
당액을 본점 승인 없이도 운용토록 한 자율운용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보람은행은 대출이나 금리 결정 등 여신 운용을 순발력있게
하고 지점의 수신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독립채산제는 씨티은행 등 외국은행에는 보편화된 경쟁적 영업 행태인데,
우리 은행들은 늘 자금이 부족해 1천만~3천만원 이상은 본점에서 승인하는
등 자금 운용을 본점 중심으로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