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심사가 끝난뒤 15일이내에 납부토록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19일 재무부는 통관심사가 늦어지는 경우 세금납부 기한에 여유가 없는 현
행 문제점을 이같이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납세의무자가 감면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잠정수입가격으로 환산하는
바람에 세액이 부족해진 경우엔 미납액에 가산세(10%)를 물리지 않기로 했
다.
이와함께 상장주식 또는 채권은 모두 납세담보로 제공할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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