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취업등으로 3년이내 구역밖 거주자도 원주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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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7일 그린벨트안에 주택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구역지정당시부터
거주해온 주민중 취업 사업등으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구역밖에 거주한
사람도 원주민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도 주택증.개축등에서 원주민과 동일한 규제완화혜택을
받게된다. 또 그린벨트내 주택이 고속도로 공항 철도변등 소음공해권에
있는 경우 이축허용대상에 포함시켜 구역내 다른 곳으로 집을 옮겨짓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17일 건설부는 지난 9월말 발표한 그린벨트제도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확정 ,1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 추가된 개정안은 원주민 기준을 당초보다 완화, 구역지정 당시 거주
하다가 일시 구역밖으로 주거지를 옮긴 사람이라도 <>구역내 집을 계속
소유했고 <>취업 취학 질병요양 사업등으로 전출이 불가피했으며 <>전출
기간이 3년을 넘지않은 경우에 한해 원주민으로 인정토록 했다.
원주민은 기존주택을 2백평방미터까지 증.개축할수 있으나 구역지정후
전입자중5년이상 거주자는 1백32평방미터까지만 증.개축이 허용되고 5년
미만 거주자는 증.개축규제완화혜택을 받지못한다.
추가된 개정안은 또 유기농업을 위한 퇴비장,기존공장내 생산품 야적용
가설천막, 민간시행공사의 임시가설 건축물,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 보관
창고등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구역내 설치가능한 노유자복지시설의 범위를 유치원 유아원 탁아소
노인복지회관으로 한정했다.
또한 구역내 주택이축 허용대상을 확대,고속도로 공항 철도변등 소음이
심한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있는 경우 임야를 제외한 구역내 다른 곳으로
주택을 옮겨지을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그린벨트내 경마장시설의 증축과 국가또는 지자체의 사격장설치를
가능토록 했다.
거주해온 주민중 취업 사업등으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구역밖에 거주한
사람도 원주민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도 주택증.개축등에서 원주민과 동일한 규제완화혜택을
받게된다. 또 그린벨트내 주택이 고속도로 공항 철도변등 소음공해권에
있는 경우 이축허용대상에 포함시켜 구역내 다른 곳으로 집을 옮겨짓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17일 건설부는 지난 9월말 발표한 그린벨트제도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확정 ,1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 추가된 개정안은 원주민 기준을 당초보다 완화, 구역지정 당시 거주
하다가 일시 구역밖으로 주거지를 옮긴 사람이라도 <>구역내 집을 계속
소유했고 <>취업 취학 질병요양 사업등으로 전출이 불가피했으며 <>전출
기간이 3년을 넘지않은 경우에 한해 원주민으로 인정토록 했다.
원주민은 기존주택을 2백평방미터까지 증.개축할수 있으나 구역지정후
전입자중5년이상 거주자는 1백32평방미터까지만 증.개축이 허용되고 5년
미만 거주자는 증.개축규제완화혜택을 받지못한다.
추가된 개정안은 또 유기농업을 위한 퇴비장,기존공장내 생산품 야적용
가설천막, 민간시행공사의 임시가설 건축물,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 보관
창고등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구역내 설치가능한 노유자복지시설의 범위를 유치원 유아원 탁아소
노인복지회관으로 한정했다.
또한 구역내 주택이축 허용대상을 확대,고속도로 공항 철도변등 소음이
심한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있는 경우 임야를 제외한 구역내 다른 곳으로
주택을 옮겨지을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그린벨트내 경마장시설의 증축과 국가또는 지자체의 사격장설치를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