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송파경찰서는 16일 술집 여종업원들을 유혹해 히로뽕을 복용하게
한 송진규씨(25/무직/인천시 북구 십정동) 등 히로뽕 공급책 4명과 이들
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상습투약해온 김은주씨(22/여) 등 술집 여종업
원 3며 등 모두 7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
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9월 대구 등지에서 구입한 히로뽕 3g
을 2백만원에 사들인 뒤 마약성 진통제인 `루핀''`염산알부민'' 등에 중독
돼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김씨 등에게 접근, "히로뽕을 맞으면 루핀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속여 지난달 30일부터 이들에게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판매-투약한 혐의다.
김씨 등은 지난달 31일 인천시 남구 구월3동 김선영씨(22/여) 집에
서 송씨로부터 90만원을 주고 구입한 히로뽕 0.05g을 수도물에 용해해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투약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