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11.16 00:00
수정1993.11.16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광동효부장판사)는 16일 서울 워커힐 카지
노의 재산해외도피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6년이 구형된 (주)파라다이스투
자개발 일본판촉과장 정훈구 피고인(46)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재산
피해도피)죄를 적용,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추징금 1백5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주)파라다이스투자개발법인(대표 심경모)에 대해서도 벌금
18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