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에 외국인선원 허용...정부, 업계인력난 해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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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원양어선에 중국및 동남아출신 외국인선원의 승
선을 허용하고 승선인원도 현재 척당 3명에서 하급선원의 2분의1까지 늘리
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6일 원양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취업범위를 넓히기로 하고 올해말까지 선원고용지침
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또 현재 참치및 오징어채낚기 원양어선에만 허용하고 있는 외국
인선원 승선을 전 원양어업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양어선 한척당 외국인승선인원이 하급선원의 2분의1까지 확대될 경우 평
균 척당 8~9명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수 있게 된다.
3D업종으로 꼽히는 원양어선은 그동안 중국교포선원의 승선만을 허용,외국
인 선원승선비율이 경쟁국인 일본(76%) 대만(50%)에 비해 크게 뒤진 17~18%
에 그쳐 인력난을 가중시켜왔다.
선을 허용하고 승선인원도 현재 척당 3명에서 하급선원의 2분의1까지 늘리
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6일 원양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취업범위를 넓히기로 하고 올해말까지 선원고용지침
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또 현재 참치및 오징어채낚기 원양어선에만 허용하고 있는 외국
인선원 승선을 전 원양어업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양어선 한척당 외국인승선인원이 하급선원의 2분의1까지 확대될 경우 평
균 척당 8~9명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수 있게 된다.
3D업종으로 꼽히는 원양어선은 그동안 중국교포선원의 승선만을 허용,외국
인 선원승선비율이 경쟁국인 일본(76%) 대만(50%)에 비해 크게 뒤진 17~18%
에 그쳐 인력난을 가중시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