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11.16 00:00
수정1993.11.16 00:00
박승주 범양상선대표(33)는 지난5일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가 자신을 비롯
고 박건석회장 일가족이 보유한 이회사 주식 3분의 2를 무상소각토록 결정
한것에 불복,지난11일 서울고법에 항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항고장에서 박대표는"범양상선이 앞으로 경
영이 정상화될수 있는데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식을 소각하라고
인가결정을 내린 채권단과 법원에 승복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