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 복용 혐의 4명 구속 영장...서울송파경찰서 입력1993.11.16 00:00 수정1993.11.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이성록씨(29세.무직.인천시 간석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시 주안동 M룸싸롱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지난달말 이씨의 집에서 히로뽕 0.15g을 주사기로 나눠 맞은 것을 비롯,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복용한 혐의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증시·환율에 미칠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증시·환율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시장 불안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 2 韓佛 유튜버 커플 여행 동영상 올리자…"나라가 X판인데" 구독자 약 46만명을 보유한 한국-프랑스 국제 부부 유튜버가 여행 영상을 올렸다가 비난받자 "무엇이 잘못됐냐"고 황당해했다.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김치와 바게뜨'에는 '프랑스 아내에게 경비행... 3 '셀럽앱' 퇴출됐던 DJ예송…음주 사망사고 징역 8년 확정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사고로 유명인 전용 커뮤니티에서 영구 퇴출됐던 DJ예송(안예송)이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