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향정신성 의약
품 관리법 위반)로 이성록씨(29세.무직.인천시 간석등) 4명에 대해 구속영
장을 신청했다.

인천시 주안동 M룸싸롱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지난달말 이씨의 집에서 히로
뽕 0.15g을 주사기로 나눠 맞은 것을 비롯,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복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