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다 일부 해당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
도 검토의견에서 일부조항을 수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원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재무위에서 민주당의 김원길의원등은 국민연금등 각종기금과 체신예
금의 예탁금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에의 예탁과 국.공채의 인수에
사용토록하는 것은 정부예산을 편법으로 증액시키려는 방편이라며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그대신에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에 공공성
이 큰 민간 연기금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하여 연기금의 건전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고 주장했다.
재무위의 강만수전문위원은 법제정의 근본취지와 대체적인 내용은 타당하
다면서도 기금의 용도,체신예금및 기금등의 여유자금의 범위,운용방법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