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년 연속 30대그룹에서 탈락되는 그룹에 대해서는 업종전문화 대상
에서 제외토록 하고 주력기업에서 독립한 기업이 신규업종에 진출할 경우
주력기업으로 인정치 않토록 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업종전문화제도 세부고시안을 마련,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기업의 자유성을 보장하고 지원한다는 기본취지아래 2년
연속으로 30대그룹에서 탈락된 그룹에 한해서만 업종전문화대상에서 제외토
록 함으로써 주력기업의 선정과 취소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