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금융거래 비밀보호대상 아니다"...재무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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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시행에 따른 금융거래 비밀보호 대상에 대출은 포함되지않는다.
13일 재무부 실명제 실시단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
에 관한 긴급명령 4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밀보장은 주로예금류에 해당되
며 대출이나 지급보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최근 재무부에
의해 내려졌다.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환 업무 중에서도 환전과 송금만이비밀보장
대상이며,수출,수입,신용장,무역어음할인 등과 같은 업무는 공개돼도 문
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규정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명의인(예금주)의 서
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막고있다.
13일 재무부 실명제 실시단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
에 관한 긴급명령 4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밀보장은 주로예금류에 해당되
며 대출이나 지급보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최근 재무부에
의해 내려졌다.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환 업무 중에서도 환전과 송금만이비밀보장
대상이며,수출,수입,신용장,무역어음할인 등과 같은 업무는 공개돼도 문
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규정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명의인(예금주)의 서
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막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