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상품의 수익률을 과대선전하거나 고객들이 현혹될 수 있도록 모
호하게 공시함으로써 은행과 고객간에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에따라 은행감독원은 조만간 금융거래조건의 구체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하
고 이를지키지 않음으로써 분쟁을 야기시킨 은행의 관련자는 엄중 문책하겠
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이 11일 발표한 "금융상품의 잘못된 공시사례"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의 은행들은 불성실한 공시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유형이 금리의 과대선전. 시티은행은 "수퍼신탁플러스"상품에 3
년짜리 수익률을 43%로 공시했다. 이는 3년간 복리계산한 것으로 1년단위수
익률로 환산해서 적시해야 다른 상품과 비교할 수 있는데 이를 생략,고객들
의 분명한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은감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