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이행법안에 컬러TV 수입감시동향 삽입 수출에 영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워싱턴=최완수특파원]지난주 클린턴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이행법안에 원래의 협정에 없던 컬러TV 수입감시동향이 들
어가있어 우리나라의 대미컬러TV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8일 무역협회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이행법안에 새로 들어간 조항은 미
세관이 협정시행후 5년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컬러TV의 원산지규정준수여
부및 가격등을 감시,그결과를 미무역대표부및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 미세관의 감시결과 컬러TV가 원산지규정을 위반하고 있거나 덤핑판매
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정 317조(제3국 우회덤핑)및 20장(분쟁해결절
차)등에 의거,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행법안은 또 현재 반덤핑규제를 받고있는 한국및 일본산 컬러TV브라운
관의 범위에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조립된 완제품속의 브라운관도 규제대
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행법안에 원래의 협정에 없던 컬러TV 수입감시동향이 들
어가있어 우리나라의 대미컬러TV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8일 무역협회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이행법안에 새로 들어간 조항은 미
세관이 협정시행후 5년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컬러TV의 원산지규정준수여
부및 가격등을 감시,그결과를 미무역대표부및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 미세관의 감시결과 컬러TV가 원산지규정을 위반하고 있거나 덤핑판매
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정 317조(제3국 우회덤핑)및 20장(분쟁해결절
차)등에 의거,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행법안은 또 현재 반덤핑규제를 받고있는 한국및 일본산 컬러TV브라운
관의 범위에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조립된 완제품속의 브라운관도 규제대
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