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확대조치가
상공자원부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초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평균 전용면적이 25평미만
20평이상인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하고 환경처에 연료사용규제고시승인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8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5톤이상의 보일러를 사용하는
일반업무용건물과 평균전용면적이 25평이상인 아파트 단지에 대해 난방
연료를 경유나 벙커C유에서 LNG 또는 경유로 대체하도록 했는데 올해부
터는 이를 확대, 적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 환경처는 서울시에 "상공자원부의 반대로 연료사용규제고
시승인을 보류한다"고 알려 왔다는 것.
상공자원부는 "LNG공급물량이 달리기 때문에 청정연료사용의무화 확대
조치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