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에 의하면 러시아 신헌법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유재산을 법에서
보장하는 민주헌법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신헌법에 의하면 헌법 제32조는 러시아 역사에 처음으로 개인의 사유
재산을 불가침한 것으로 규정한데이어 36조에서는 토지의 사유및 처분의
자유와 상속의 자유를 규정하고있다.
또 상품및 용역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활동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등이 신헌법의 주요골격으로 명분화되어 있다.
이번 러시아헌법은 대통령의 국회해산을 규정함으로써 강력한 대통령제
통치구조를 명문화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해산,총리의 임명,각료의 임명
외에도 종전 헌법에서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됐던 상당수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관해 주목을 끌고있다.
권한이관사항으로는 중앙은행장및 검찰총장임명,국민투표회부등에 관해
대통령이 이를 결정할수있도록 바뀌었다.
이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명분화됐고 의회해산권 역시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다. 대통령은 총리지명에서 세번이나 국회등의를 얻는데 실패할 경우
정부가 불신임당할 경우엔 의회를 해산할수있는 권한을 부여받고있다.
국회는 상하원이 엄격히 분리되며 상원에 무게의 중심이 옮겨져있는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상원은 하원의 입법활동을 번복할수있고 영토의
변경과 기타 연방체제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된다.
한편 헌법안은 오는 10일 최종손질을 거쳐 12월 국민투표에서 확정된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러시아 연방체제와 관련해 지방및 소속공화국들의
독자적인 움직임들이 완전히 봉쇄되고있는 점이다.
당초 지난6월 확정됐던 헌법안에서는 제5조에 연방소속 공화국들의 주권이
인정되었으나 이번 안에서는 모든 연방주체들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것으로 변경되어 보혁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옐친의 의지가 강력히
관철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물론 구성공화국및 지역의 주권조항은
삭제되었다.
이번 러시아 헌법은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헌장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있다.
<모스크바=정규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