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의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해당공무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서울지검 송무부(김종빈 부장검사)는 5일 국가가 공무원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로인해 민원인에게 제소당한후 패소했을 경우 지금까지 국가가
배상해주던 종전의 관행을 바꿔 해당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