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보일러의 불법연료 사용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환경처는 5일
보일러 사용이 급증하는 12월부터 산업용보일러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
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산업용보일러의 불법 연료사용여부와 배출되는 매연의 환경
기준 초과여부다.
단속기간중 적발되는 사업주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전국시도에 매연시고 센터를 설치해 매연
다량발생 사업장 및 쓰레기 불법소객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