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이용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일본 동경에서 수신된 북한관영 중앙통신은 북한내 외국인 체류자들의
토지이용 및 임차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주 최고인민회의(의회)에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외국인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한 임차는 북한의 외국인 투
자법에 따라 최대 50년간 보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해외거주 한국인들도 북한내의 토지를 임차 또는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계
약에의한 합작 사업과 함께 중국 및 러시아국경과 접한 두만강 경제특구
에서 1백%외국인 소유가 인정되는 기업을 설립,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