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술정보 사장...정부-업계 인식부족으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외에서 개발된 첨단기술내용을 담은 최신기술정보가 정부및 업계의 인
식부족으로 사장되고 있다.
4일 특허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간하는 특허공개공보에 기술내
용의 극히 일부가 형식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특허출원시 선행기술을 적도
록하는 선행기술기재제도가 정착되지 못해 기술정보의 공급및 축적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다.
특허공개공보는 개발기술의 특허출원사실을 알리기 위해 출원후 1년6개월
뒤에 기술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외국이 개발한 기술내용을 가
장 빨리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는 자료로 분류되고 있으나 특허청은 권리청
구범위등만을 간략하게 기록,기술자료로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난해말 현재 민간기업에 1백80부만이 공급돼 민간기업연구소의
10%정도만이 공개공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자료로서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또 특허출원시 선행기술을 적을 경우 기술개발에 착수하기전에 관련기술의
발전단계를 한눈에 알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업계가 이를 외면,
국내 기술자료의 축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기관에서는 이에따라 기술개발시 국내외에서 개발이 됐는지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빼았기고 있으며 심지어 개발된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기
술개발에 착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부족으로 사장되고 있다.
4일 특허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간하는 특허공개공보에 기술내
용의 극히 일부가 형식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특허출원시 선행기술을 적도
록하는 선행기술기재제도가 정착되지 못해 기술정보의 공급및 축적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다.
특허공개공보는 개발기술의 특허출원사실을 알리기 위해 출원후 1년6개월
뒤에 기술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외국이 개발한 기술내용을 가
장 빨리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는 자료로 분류되고 있으나 특허청은 권리청
구범위등만을 간략하게 기록,기술자료로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난해말 현재 민간기업에 1백80부만이 공급돼 민간기업연구소의
10%정도만이 공개공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자료로서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또 특허출원시 선행기술을 적을 경우 기술개발에 착수하기전에 관련기술의
발전단계를 한눈에 알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업계가 이를 외면,
국내 기술자료의 축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기관에서는 이에따라 기술개발시 국내외에서 개발이 됐는지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빼았기고 있으며 심지어 개발된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기
술개발에 착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