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에 대해 여신관리
규정상의 예외를 인정하고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간 상호출자 한도
의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민자유치촉진
법 제정을 추진중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막대한 초기투자
가 필요, 중소기업들의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
서는 여신관리규정의 적용을 배제, 자구노력 의무를 면제하고 부
동산의 신규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공정거래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계열사간 상호출자 한도도 없
애 참여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