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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경유자동차 오염기준을 강화...2년 앞당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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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를 크게 오염시키는 대형경유자동차에 대한 연차별 대기오염허용치
    강화기준이 2년정도 앞당겨 시행될 것같다.
    환경처는 3일 대기오염도를 낮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경유자동차
    가 차지하는 대기오염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오는 2000년부터 3t 이
    상의 중량 자동차에 적용할 대기환경기준을 2년 앞당겨 98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를 상공자원부 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금년
    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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