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건축물폐기물/폐유 등 불법처리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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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각 시.도와 경찰 합동으로 오는 10일부터 한달동안 건축물폐기물
및 폐유등을 불법 처리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2일 환경처는 최근 건축폐재류 폐유등 폐기물의 불법 처리가 급증, 자연
경관 훼손등의 환경오염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경찰 시.군.구 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건축폐재류 다량배출자를 특별관리하고 폐기물불법처리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강 하천 호소등 수질오염원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6개지방환경청에 합동조사반을 설치,폐기물 불법처리우려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 기간동안에 쓰레기 불법투기자로 적발될 경우 최고 1백만원
까지의 과태료를 물리고 쓰레기를 하루 3백kg이상과 한차례에 1t이상 배출
하면서도 신고하지않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처는 특정폐기물을 농지나 하천 산지등에 몰래 버리다 들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고 폐기물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순찰강화와 함께 공무원을 잠복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건축폐자재류의 발생량은 토사류및 나무류등을 토대로 산정할때
연간 4백74만5천t(하루평균 1만3천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폐유는
연간 15만3천3백99t이 발생, 2만1천7백88t이 자가처리되고 13만1천6백11t은
재활용되거나 공공처리업소등에서 위탁처리되고 있다고 환경처는 밝혔다.
및 폐유등을 불법 처리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2일 환경처는 최근 건축폐재류 폐유등 폐기물의 불법 처리가 급증, 자연
경관 훼손등의 환경오염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경찰 시.군.구 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건축폐재류 다량배출자를 특별관리하고 폐기물불법처리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강 하천 호소등 수질오염원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6개지방환경청에 합동조사반을 설치,폐기물 불법처리우려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 기간동안에 쓰레기 불법투기자로 적발될 경우 최고 1백만원
까지의 과태료를 물리고 쓰레기를 하루 3백kg이상과 한차례에 1t이상 배출
하면서도 신고하지않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처는 특정폐기물을 농지나 하천 산지등에 몰래 버리다 들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고 폐기물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순찰강화와 함께 공무원을 잠복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건축폐자재류의 발생량은 토사류및 나무류등을 토대로 산정할때
연간 4백74만5천t(하루평균 1만3천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폐유는
연간 15만3천3백99t이 발생, 2만1천7백88t이 자가처리되고 13만1천6백11t은
재활용되거나 공공처리업소등에서 위탁처리되고 있다고 환경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