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대한 광고심의가 의무화된 뒤 광고심의에서 부적합 처
리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일 제약협회가 집계한 ''의약품 광고심의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말까지 제약협회 의약품광고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건수는 모두 4백77건으로 이중 67%인 2백97건이 적
합 처리됐고 37.7%인 1백8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를 분기별로 보면 보사부가 의약품 광고심의를 의 1/4분기
에는 모두 1백74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백1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66%에 달했다.
그러나 2/4분기에는 1백48건 가운데 22.3%인 33건이
, 3/4분기에는 1백55건중 20.6%인 32건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기각률이 크게 낮아졌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의약품 광고심의가 의무화되면서 제약협회
의약품광고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됐으며 제약업체 스스로 광고
문구 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