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3자 감시제도를 도입하는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
음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일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일 보
도했다.
입찰을 감시하기 위한 제3의 기관에는 학계와 사법부 관계자등 공공사업
발주및수주와 이해가 직접 걸리지 않는 인사들로 구성해 발주기관이 건설회
사들을 공평하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또한 담합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컨소시엄 구성 의무화와 공사완성 보
증인제도 재검토하는 한편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칙을 강화, 영업
정지기간을연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