룹명예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승삼부장판사)는 1일 정피고인에게 대통
령선거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고령인 점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이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현대그룹사장단회
의에 참석, 선거운동지원을 요청하고 현대중공업 비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사
용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