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 국회심의 앞둔 찬반주장 ..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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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입법예고된 ''근로자파견법''제정문제를 놓고 노동계 등과 파견
관련업자측(파견사업자.이용기업 등)이 열띤 찬반논쟁을 벌이고 있다.
파견근로를 반대하는 측은 ''파견사업자들의 중간착취'' ''고용불안초래''
등을 이유로, 법제정을 주장하는 쪽은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기업운영의
탄력성'' ''선진국의 예'' 등을 들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피니언''
란은 이와관련, 남성일교수(8월24일자.찬) 이광택박사(9월15일자.반)
박성준박사(9월15일자.찬)세분의 연이은 찬반토론을 이미 다루었다.
곧 있을 국회심의를 앞두고 당사자인 파견사용자측과 노동계인사의
상반된 주장을 들어본다.
< 편 집 자 >
<기고자 :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한국경제신문 오피니언란에서 남성일교수(8월24일)와 이광택박사(9월4일)
간의 파견법제정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은 다음 지난 9월15일 게재된
한국경제연구원 박성준박사의 글을 보고 필자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글속에 나타난 "노동단체의 어용연구자"등 인신공격적 표현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자 파견제도"란 "용역"으로도 불려진다. 이것은 기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중간에 제3자(파견사업자)를 끼워 넣어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기업주는 노동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지만 실제는 기업주가 자신의 지휘아래 근로를 시키는
노동력 이용체계를 말한다. 한마디로 간접고용 형태인데 직접 고용하는
방식인 임시직 파트타임등의 다른 비정규직 불안정고용 형태와도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제도는 양성화 합법화돼서는 안된다. 먼저 가장 큰
폐해는 중간착취문제이다. 현재 파견.용역노동자는 정규직보다 평균 70%
정도(45~50% 정도 받는 사례도 다수 있음)의 저임금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반면 파견사업자는 심하게는 조그만 사무실에 책상 몇개,전화 몇대
갖다 놓고 광고를 통해 모집한 노동자를 기업체에 공급해주고는 앉아서
관리비나 이윤명목으로 매달 총임금의 25~30% 정도를 챙기게 된다.
파견사업자들의 수취부분은 불로소득으로서 노동자 몫이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기업주에게 유보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정규 상용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하고 고용시장의 이중구조화가
고착될 위험이 현존한다. 만일 이제도가 합법화된다면 대규모로
상용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대체하는 사태가 야기되어 전체 노동자의
10~20% 정도까지 확산될 위험이 있다(일본은 합법화 후 4년만에 4배이상
증가).
셋째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주로서는 단기적
임금차이나 노사분규를 회피할 목적으로 파견.용역노동력을 선호할지
모르지만 기술교육훈련이나 숙련형성에 있어 근본적 장애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이는 바로 우리 기업의 지상과제인 품질향상이나 생산성향상에
역행하는 결과로 귀착된다.
파견법 제정이 안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 우선 현존하는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해 자동적인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제도 설정등 직접고용화,
정규고용화가 강력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로 불법 파견.용역사업자는 실정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직접 정규고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기소유예처분등으로
처벌을 유예해주든가 아니면 법대로 강력처벌하는 방식,즉 단속과 유인책을
병행하는 방식을 쓰는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로 공공 직업소개등 공공직업안정사업이 획기적으로 확충,개선되어야
한다. (95년부터 고용보험법이 시행될 예정임)
넷째 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및 전문 직능단체의 직업소개사업이
장려되어야 한다. 이들 사업과 공공직업안정사업의 정비 강화를 통해
일시적 전문적 노동력 수요의 대부분이 충족될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노동부에서 최근 수정한 파견법 안도 전직종으로의 파견대상을 확대하는등
종전안에 비해 훨씬 개악된 것이다. 몇가지 근로자보호조항도 형식적인
것이어서 파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파견제도는 기업주에 의한 직접고용을 전제로 성립된 현행
노동법체계의 골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새제도 도입시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관한 최소한의 조사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중요한 당사자인 노조측이 강력 반대하고 있고 아직 국민적 합의도 형성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노.사.공익 공동으로 연구위원회를 구성
하여 철저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입법 여부, 입법시
문제점,보완책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채 올가을에 근로자파견법 제정이 강행되어서는 안된다.
관련업자측(파견사업자.이용기업 등)이 열띤 찬반논쟁을 벌이고 있다.
파견근로를 반대하는 측은 ''파견사업자들의 중간착취'' ''고용불안초래''
등을 이유로, 법제정을 주장하는 쪽은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기업운영의
탄력성'' ''선진국의 예'' 등을 들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피니언''
란은 이와관련, 남성일교수(8월24일자.찬) 이광택박사(9월15일자.반)
박성준박사(9월15일자.찬)세분의 연이은 찬반토론을 이미 다루었다.
곧 있을 국회심의를 앞두고 당사자인 파견사용자측과 노동계인사의
상반된 주장을 들어본다.
< 편 집 자 >
<기고자 :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한국경제신문 오피니언란에서 남성일교수(8월24일)와 이광택박사(9월4일)
간의 파견법제정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은 다음 지난 9월15일 게재된
한국경제연구원 박성준박사의 글을 보고 필자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글속에 나타난 "노동단체의 어용연구자"등 인신공격적 표현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자 파견제도"란 "용역"으로도 불려진다. 이것은 기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중간에 제3자(파견사업자)를 끼워 넣어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기업주는 노동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지만 실제는 기업주가 자신의 지휘아래 근로를 시키는
노동력 이용체계를 말한다. 한마디로 간접고용 형태인데 직접 고용하는
방식인 임시직 파트타임등의 다른 비정규직 불안정고용 형태와도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제도는 양성화 합법화돼서는 안된다. 먼저 가장 큰
폐해는 중간착취문제이다. 현재 파견.용역노동자는 정규직보다 평균 70%
정도(45~50% 정도 받는 사례도 다수 있음)의 저임금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반면 파견사업자는 심하게는 조그만 사무실에 책상 몇개,전화 몇대
갖다 놓고 광고를 통해 모집한 노동자를 기업체에 공급해주고는 앉아서
관리비나 이윤명목으로 매달 총임금의 25~30% 정도를 챙기게 된다.
파견사업자들의 수취부분은 불로소득으로서 노동자 몫이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기업주에게 유보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정규 상용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하고 고용시장의 이중구조화가
고착될 위험이 현존한다. 만일 이제도가 합법화된다면 대규모로
상용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대체하는 사태가 야기되어 전체 노동자의
10~20% 정도까지 확산될 위험이 있다(일본은 합법화 후 4년만에 4배이상
증가).
셋째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주로서는 단기적
임금차이나 노사분규를 회피할 목적으로 파견.용역노동력을 선호할지
모르지만 기술교육훈련이나 숙련형성에 있어 근본적 장애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이는 바로 우리 기업의 지상과제인 품질향상이나 생산성향상에
역행하는 결과로 귀착된다.
파견법 제정이 안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 우선 현존하는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해 자동적인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제도 설정등 직접고용화,
정규고용화가 강력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로 불법 파견.용역사업자는 실정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직접 정규고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기소유예처분등으로
처벌을 유예해주든가 아니면 법대로 강력처벌하는 방식,즉 단속과 유인책을
병행하는 방식을 쓰는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로 공공 직업소개등 공공직업안정사업이 획기적으로 확충,개선되어야
한다. (95년부터 고용보험법이 시행될 예정임)
넷째 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및 전문 직능단체의 직업소개사업이
장려되어야 한다. 이들 사업과 공공직업안정사업의 정비 강화를 통해
일시적 전문적 노동력 수요의 대부분이 충족될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노동부에서 최근 수정한 파견법 안도 전직종으로의 파견대상을 확대하는등
종전안에 비해 훨씬 개악된 것이다. 몇가지 근로자보호조항도 형식적인
것이어서 파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파견제도는 기업주에 의한 직접고용을 전제로 성립된 현행
노동법체계의 골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새제도 도입시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관한 최소한의 조사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중요한 당사자인 노조측이 강력 반대하고 있고 아직 국민적 합의도 형성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노.사.공익 공동으로 연구위원회를 구성
하여 철저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입법 여부, 입법시
문제점,보완책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채 올가을에 근로자파견법 제정이 강행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