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텍등 유흥업소 업주가 외견상 구분이 곤란한 미성년자를 출입시켰을
경우 미성년자 출입금지 의무가 업주에게 있는 이상 해당관청의 영업허가취
소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8일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
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디스코텍 업주 금경수씨(부산시 남구 대연1동)가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
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