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텍등 유흥업소 업주가 외견상 구분이 곤란한 미성년자를
출입시켰을 경우 미성년자 출입금지 의무가 업주에게 있는 이상
해당관청의 영업허가취소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8일 미성년자를 출입
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디스코텍 업주 김경수씨(
부산시 남구 대연1동)가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
처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견상 손님들의 미성년자 여부를 구별하
기 곤란하고 출입자의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현실적 어
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유흥업소업주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미성
년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의무가 있는 만큼 미성년자 출입을 이유
로 영업허가를 취소한 부산진구청의 행위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