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전상훈 검사는 25일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과 출
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범진(51) 민자당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이 지난 14대 총선을 앞두고 양성우 전 의원이 유권
자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주었다는 허위사실을 지역신문 등을 통해 유포한
것은 국회의원선거법상의 사전 선거운동과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이렇
게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 91년 11월 양 전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주
다 교통사고가 일어나 이 버스에 탔던 민자당원이 다쳤다는 내용의 보도자
료를 서울 양천구 지역신문 등에 돌려 양 전 의원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