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우선심사의 대상품목이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특허청은 24일 우선심사대상품목중 방위산업분야 공해방지 수출촉진관련기
술을 우선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특허법시행령을 연내에 개정, 내년부
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출원후 공고되기전에 다른사람이 이기술을
출원하거나 상업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계속 실시키로 했다.
특허우선심사제도는 방위산업 수출촉진 공해방지등에 관련된 기술과 공고전
타인이 기술을 상업화했을때 해당부처장관의 추천을 받아 우선심사를 신청토
록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이경우 다른 특허출원기술보다 먼저 해당기술의 심사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우선심사청구가 늘고 있으나 이중 30%이상이 심사대상품목이
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리한 우선심사요청이 많아 불필요한 행정수요
를 촉발하고 있어 대상품목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