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 판정을 받은 뒤 병세가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
었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사고사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2일 광원인 남일준씨의 부인 석지
순(부천시 송내동 321-3)씨가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금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시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 증상이 악화해 이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
킨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