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비관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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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 판정을 받은 뒤 병세가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
었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사고사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2일 광원인 남일준씨의 부인 석지
순(부천시 송내동 321-3)씨가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금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시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 증상이 악화해 이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
킨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었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사고사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2일 광원인 남일준씨의 부인 석지
순(부천시 송내동 321-3)씨가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금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시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 증상이 악화해 이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
킨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