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집단폐업시 업무개시명령"...각의, 개정안 의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약국등이 집단적으로 약품의 판매를 중단할 경우 보사장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장의 명령으로 이를 재개해야 한다.
또 약국이 휴.폐업하는 경우 휴.폐업후 15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던 것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휴폐업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
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반창고, 붕대등 위생용품의 등록제를 페지, 슈퍼마켓등에서
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방자치단체장의 명령으로 이를 재개해야 한다.
또 약국이 휴.폐업하는 경우 휴.폐업후 15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던 것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휴폐업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
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반창고, 붕대등 위생용품의 등록제를 페지, 슈퍼마켓등에서
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