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실명제 긴급명령 위반사건 진상파악 지시 입력1993.10.21 00:00 수정1993.10.21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재무부는 동화은행과 고려증권에서 일어난 금융실명제실시긴급명령위반사건과 관련,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에 진상파악을 지시하고 금융기관임직원개입사실이 드러나면 임직원을 문책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속보] 중앙지검 "탄핵 사유 없어, 민생 수사 차질 없게 최선" 2 대우건설, 평택 브레인시티 푸르지오 1990가구 이달 분양 3 현대엔지니어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랑나눔기금’ 2억여 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