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모든 금융기관 인지세 미납분에 대해 국세청이 전면적인
추징작업에 착수한다.

20일 국세청은 인지세법 시행령 및 규칙이 지난 7월1일부터 개정돼 과
세대상 문서가 27종에서 19종으로 대폭 줄어든 반면 세율은 최고 6배까
지 올랐는데 일부 문서의 경우 인지세가 납부되지 않고 있어 다음달부터
은행과 증권 단자 보험 신용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미납분을 추
징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