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대를 목적으로 미분양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
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건설부는 20일 국정감사자료에서 금융실명제 실시후 부동산매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돼 주택건설및 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
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임대목적으로 주
택을 구입하는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가 되더라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토
록 하되 면제대상 주택을 임대사업 전용으로 건설된 신축주택에 국한시키도
록 초점을 맞추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등 주택건설을 꺼리고 있
는데다 수요도 격감하는 등 주택공급 위축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의 경우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월평균 5만가구 이상씩 유지됐던
신규착공 물량이 8월에는 3만가구 수준으로 40%가량 격감했으며 아파트분양
률도 지역에 따라 10-30%가 떨어졌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아파트분양률
이 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30-70%이던 것이 실명제 이후에는 20-50% 수준으
로 낮아졌다.
또 아파트분양 중도금 회수율도 중소업체들은 평균 80-90%에서 실명제 이
후 50-60%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실명제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을 위한 신규투자를 거의 중단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