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뼈도
못추린다"는 통계가 나와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19일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다 걸린 업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은 평균 3억6천2백만원,개인은 2천7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날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모두 1백15개업체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재까지 특별세무조사를
마친 기업은 모두 53개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업체는 62개.
특별세무조사를 끝낸 업체는 법인이 9개이고 개인사업자가 44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9개 법인에는 32억6천2백만원,
44명의 개인사업자들에게는 12억2천2백만원등 모두 44억8천4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개 법인당 평균 3억6천2백만원,개인사업자는 1인당
평균 2천7백만원의 세금을 뇌물의 대가로 뱉어내고 있는 셈이다.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사실은 어떻게 적발될까. 금품제공자 명단은
우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의 자체감사나
감사원의 감사,검찰 경찰등 수사당국을 통해 금품수수가 적발된 경우에
한한다. 이들 명단은 일단 국세청 감사실로 통보되며 감사실에선 법인과
개인을 분류해 법인은 법인세과에,개인사업자들은 소득세과에 명단을
넘긴다.

법인세과나 소득세과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때 이들을 "불성실사업자"
로 선정,조사대상에 우선적으로 끼워넣는다.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장부를 엉터리로 조작했던지,뭔가 내부적으로
세무서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없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기 조사가
끝났을 경우에는 막강한 조사국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는 특별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떳떳치 못한 금품을 세무공무원에게 줬다가 기껏 일궈온 사업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지말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게 여러가지로
좋다"는게 국세청의 충고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