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가 지난 90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경기 수원시
매탄동과 원천동 일대에 청사신축부지를 마련하면서 건설부에 압력을
행사, 청사신축부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시키고 주변주택등의
높이를 낮추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부가 국회건설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안기부는 매탄 원천
동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고시 5개월후인 89년4월 지구내에 청사신
축을 위해 총 1만5천5백68평의 부지를 매입한 뒤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
시켜 줄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건설부와 토개공은 당초 안기부청사신축부지가 주변 주거지역내에서
자연녹지로 남게되면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요청을
기각했으나 지난 90년 4월 안기부관계관과 회의를 거친뒤 1만5천5백68
평중 1만3천평은 개발지구에서 제외시켜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