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장면적이 1백㎡이하인 공장도 해당공장이 희망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장설립 업무처리지침"개
정안을 확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백㎡이하의 공장을 소유한 영세중소기업이라도 은행대출
KS허가,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 등 공장등록증 미발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공장설립신고일로 부터 4년(별도승인을 얻은 경우
1년연장 가능) 이내에 준공토록 돼 있는 공장건축 완료기간을 기준공장면적
률에 해당하는 면적만 건축하면 나머지 건축물은 기간제한없이 공장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신고 때 신고한 계획대로 기간내에
공장을 짓지 못할경우 공장설립신고 확인서의 효력이 소멸돼 다시 설립신고
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