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의료보험 환자들에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거나 사
용약품 등을 허위로 기재해 의료보험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빈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사부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적발된 병원
은 모두 69곳으로 이중 34곳에 대해서는 의료보험환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한달에서 1년까지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보사부 조사 결과 이들 병원들은 의료보험 환자의 경우 외래는 진료비의
30%(종합병원은 55%),입원은 20%만 내도록 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
하거나 특진료를 보사부가 정한 기준보다 많게 받았으며 검사를 하지 않은
검사료나 사용하지 않은 약품값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